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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5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1] 피고인은 2017. 5. 22. 19:2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41 세 )를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93] 피고인은 2017. 10. 4.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2 세) 의 누나 H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공동 폭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폭력 관련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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