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6. 5. 서울 동작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대 14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7. 12. 28. 위 토지는 지목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C 도로 489㎡가 되었고, 같은 날 D 외 4필지가 합병되어 C 도로 1,917㎡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66. 7. 2. E 대 1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7. 12. 28. 위 토지의 면적이 단위 환산으로 331㎡가 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에 F 외 11필지가 합병되어 E 대 16,379㎡가 되었으며, 지목이 변경되어 E 학교용지 16,379㎡가 되었다.
1988. 1. 28.에는 G 토지가 합병되어 E 학교용지 16,667㎡가 되었다.
원고는 E 토지를 H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의 교지로 사용하였다.
다. 동작구청은 1990.경 서울 동작구 I를 기점, 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명 ‘K’, 노선번호 ‘L’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공사를 계획하였는데, E 토지 및 지상 건물, C 토지의 각 일부가 도로 구역에 편입되게 되자 원고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1990. 7. 5. E 토지는 E 학교용지 16,587㎡와 M 학교용지 80㎡로 분할되었고, C 토지는 C 도로 1,417㎡와 N 도로 500㎡로 분할되었으며, 동작구청은 같은 날 M 토지, C 토지 및 E 지상 건물 일부 83㎡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1994. 7. 21. C 도로 1,417㎡에 O 외 12필지 토지가 합병되어 C 도로 1,965㎡가 되었고, 2015. 6. 18. C 토지에서 P 도로 322㎡, Q 도로 7㎡, R 도로 193㎡, S 도로 131㎡, T 도로 1,082㎡가 분할되었다.
위 P, Q, R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E 토지에 맞닿아 있다.
바. 한편 동작구청은 1993.경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변에 옹벽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