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44,234...
이유
... 1.60334 1.00 1.00 0.95 0.92 0.75 0.94 1.00 0.616 1.63 6,040,000 6 제3종 일반주거 주거용 1.60334 1.00 1.00 0.95 0.75 0.80 1.00 1.00 0.570 2.08 7,130,000 상업용 1.60334 1.00 1.00 0.95 0.92 0.75 1.00 1.00 0.656 1.87 7,380,000 순번 용도지역 이용상황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 적용단가 (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누계 7 1종 일반주거 임야 1.60334 1.00 1.70 1.25 1.03 1.20 1.67 1.00 4.386 1.44 1,520,000 8 2종 일반주거 주거용 1.60334 1.00 1.30 1.10 1.00 0.75 1.00 1.00 1.073 1.52 4,450,000 8-1 2종 일반주거 주거용 1.60334 1.00 1.30 1.10 1.00 0.65 1.00 1.00 0.930 1.52 3,850,000 9 3종 일반주거 상업용 1.60334 1.00 1.00 1.00 1.00 0.70 1.00 1.00 0.700 1.55 6,520,000 9-1 3종 일반주거 상업용 1.60334 1.00 1.00 1.00 1.00 0.80 1.00 1.00 0.800 1.55 7,460,000 *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동일하게 상정한 경우임 * 순번8-1 : 이 사건 토지 중 P 토지 및 Q 토지 부분만 순번8과 같은 조건으로 평가 * 순번9-1 : 이 사건 토지 중 병합 전 F 토지, O 토지 부분만 순번9와 같은 조건으로 평가 ㈐ 당심에서 실시된 감정인 W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한 다음 순번 7의 경우에는 G 토지를, 순번 8 및 순번 8-1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X 대 307㎡(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2002년 당시 일반주거지역,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공시지가 : 1,700,000원, 이하 ‘X 토지’라 한다)를, 순번 9 및 순번 9-1의 경우에는 R 토지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이하 ‘법원2차감정’이라 한다). ㈑ 법원1차감정인은 이 법원의 추가보완감정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