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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2868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은 대구시가 그 중 45/2190 지분, E이 164/2190 지분, F, G가 각 163.5/2190 지분, H가 240/2190지분 및 164/2190 지분(단, 위 양 지분의 소유자인 H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250/2190 지분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동구 I 지상에는 J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피고는 승려로서 위 J를 창건하여 현재 J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J 부지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지상에는 블록조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그 윗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7㎡ 지상에는 석불, 재단, D 좌불상, 재단(이하 ‘이 사건 석불 등’이라고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와 석불 등이 존재하여 피고가 위 각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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