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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청주시 흥덕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앙분리대 수리비 시가 4,736,2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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