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9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02:2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서편 주차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평2교차로 방면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 입구로 차량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 차단기를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 후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2차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반대편 도로 옹벽을 3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진입 차단기 수리비 16,610,000원 상당과 피해차량 수리비 9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파손된 차단기 비산물과 피고인 운전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놓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나쁜 차단기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