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정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ㆍ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 용도의 가설 건축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년 가을 경 서산시 C에 임시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현장 조사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임. 법령의 변경에 따른 형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