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2 2017고정3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 캠핑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캠핑 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 구조로 된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 1 동 (36 ㎡) 을 건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로 된 임시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 1 동 (27 ㎡) 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현장 조사표, 현황 사진, 사진( 위반 건축물 컨테이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제 20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