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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3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택시회사인 유한 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 10. 경부터 2013년 3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 27.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H의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7.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 설계사 I을 통해 H 소속 택시 운전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H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 무배당 삼성 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 ’에 가입하였는데, 위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 자인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사람과 형사합의를 하였을 경우 사안 별로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 자가 형사합의 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1. 피고인 A H 소속 택시 운전자인 J은 2012. 5. 28. 00:30 경 위 회사 소유의 K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L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J을 대신하여 L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실제로 L에게 지급한 형사합의 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에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고, 2012. 6. 29. 경 실제로는 L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L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2:42 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L으로부터 현금으로 6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7. 4.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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