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6.경 경산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트럭에 다가가, 그 적재함에 놓여있던 공구통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등 공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27. 02: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카운트 안을 뒤져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경산시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재끼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F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장소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1심 선고 확인), 대구지검 2012형제56296호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