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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0. 6.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70』-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A, D의 공동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경산시 H 부근 지역에서 ‘I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해자 J(여, 50세)과 동업자 K이 평소 보호비를 자신들에게 상납하지 않고, 경쟁 조직폭력단체인 ‘하양파’ 조직원 L 등에게 보호비를 상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M파’의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의 트집 잡아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음료수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받은 뒤,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누구신데 음료수를 주라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음료수를 좀 얻어먹으면 안 되느냐, 왜 H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은 하양에 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너 하양에 L라고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양파’ 조직원 L의 이름을 언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 등 M파 조직원들을 위 노래방으로 부른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노래방 안쪽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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