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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5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1. 23:00 경 경산 E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B(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출신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 1-2 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 판시 제 2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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