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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07 2017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20:00 경 옥천군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34 세) 과 자신이 음식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간 것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상박부, 하박부 좌상, 우측 아래 다리 찰과상, 좌측 귀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 세) 가 피고 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이 배달을 간 사이 음식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간 것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촉탁 회신

1. 동영상

1. 각 사진 설명( 증거 목록 순번 17, 18) 【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A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동영상

1. 각 사진 설명( 증거 목록 순번 17, 18)

1. A 진료 기록부 사본,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70만 원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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