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대보건설에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자란에 ‘( 주 )B’, 공급 받는 자란에 ‘ 대보건설( 주)’, 작성 연월일 란에 ‘2013. 5. 31.’, 공급 가 액란에 ‘150,000,000 원’ 이라고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36,3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을 거짓으로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 내이 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삼성 세무서 장 작성의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1. 수사보고서( 대보건설 측 제출자료 첨부, 증거 목록 순번 27), 수사보고( 대보건설 제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33)
1.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