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15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수일 후 목포시 벤처기업센터 앞 하천 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현금 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이체 거래 내역 첨부) 사본, -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사본, 내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사본, - 입출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