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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5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27. 경 광주 남구 C 상가에서, 전에 근무하던 ‘D ’에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전 남 순천에 F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을 남겨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7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345만 원을 교부 혹은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억울해서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정읍에 작은 규모로 한 번 더 일을 해보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직원 밥값조차 지불하지 못할 지경에 처한 데다,

정 읍에는 연고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7~3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4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연이은 사업 실패와 무자력으로 인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카드사용대금은 결 제일에 변제해 주겠다.

” 고 하여 피해자의 올케 명의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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