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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3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B이 그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년 2 월경 범죄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 딸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계약금 조로 내 돈 500만 원을 사립학교 재단에 먼저 보 내놓았는데 8,000만 원을 주면 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학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2. 6.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교원 임용 청탁 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년 8 월경 범죄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은 이미 교사가 되었다.

내 돈으로 2,000만 원을 사립학교 재단에 보냈으니 추가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6. 경 같은 계좌로 교원 임용 추가 청탁 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15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3. 경까지 1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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