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989]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주시 D 일대에 토지 점용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 C에게 “ 여 주시 D 주변 일대에 점용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그런 데 점용허가를 얻으려 면 측량 비용, 인지대, 토지 점용허가 비 등 비용이 들어가니 업무비용을 주면 점용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1 순위로 공시 지가에 매입을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3. 7. 위 F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마련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8, 70 내지 77 기 재와 같이 2008. 3. 7. 경부터 2009.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53,57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11]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H 시장에 있는 ㈜I 대표이고, 안기부 BS 요원이다.
H 시장 청과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 BS 요원, ㈜I 의 대표가 아니었고, 신용 불량자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9]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