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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7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서면 명시 ㆍ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 F, G, H, I, J, K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통상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8:0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 G, H, I에게 “ 병원 운영이 되지 않아 내일부터 문을 닫아야 겠다” 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8,4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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