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4 2018가단23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가.
피고 A과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