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4 2017가단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C과,
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