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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39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9.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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