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67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D 사이에 2019.10.4.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4.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판결한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D 사이에 2019.10.4.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4.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판결한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