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801,714,286원 및 그 중 15,592,902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하였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E F G H C C C
나. 2018. 11. 29.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 F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위 대출원리금 합계 801,714,286원 및 그 중 ① 무역금융 대출금의 이자 15,592,90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6.부터, ② 내지 ④ 일반운전자금 대출금의 원금 합계 581,876,936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② 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합계 83,821,015원 및 그 중 원금 62,432,464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③ 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합계 608,448,996원 및 그 중 원금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④ 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합계 93,851,373원 및 그 중 원금 69,444,472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핵금을 보증한도액인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위 연대보증채무를 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