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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 경찰서 소속 순경 B는 2018. 3. 18. 07:30 경 ‘ 남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C 건물 앞길로 출동하여, D을 폭행한 E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8. 3. 18. 07:35 경 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와 “ 씨 발, 어떤 새끼야. 저기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릴 것처럼 순찰 차 뒷좌석에 탑승한 E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경 B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순경 B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가량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전과가 있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순경 B에게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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