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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62743
소청결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교육부의 감사 및 현지조사 1) 감사원은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참가인 법인이 설립운영하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가 단축수업 실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교육부에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2) 교육부는 2013. 5.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참가인 법인과 이 사건 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2013. 5. 20.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단축수업에 따른 학점 및 학위 부당 수여, 법정 교원확보 실적 과장, 재산의 부실관리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의 체결 1) 참가인 법인은 위와 같은 교육부의 현지조사, 처분요구 및 이에 불응할 경우 행해질 수 있는 각종 조치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2) 이에 참가인 법인은 2013. 5. 18. 원고와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학교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세부목적: 이 사건 대학교 학교운영 활성화 도모 협약내용: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고의 총장직무대행 임명 학사, 행정 및 재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전권 위임 교수해임 제청, 임명 제청에 대한 보장과 업무비용 지원 기간: 2013. 5. 18.부터 2017. 8. 31. 임용직책: 소속(이 사건 대학교) 직위(총장직무대행) 위 협약서의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인 법인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2조(사업의 수행) 원고는 총장직무대행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관계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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