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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284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로, 임대인을 C로, 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7. 31.부터 2011. 7.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아파트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와 C은 2011. 7. 24. 위 임대차기간을 계약만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하되 차임은 월 650,000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의 4)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각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의 조카인 F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시 파산 상태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의 직원인 H과 F는 2012. 1. 7. 피고가 일하고 있는 양복점으로 찾아왔고, 피고는 2012. 1. 7. 원고를 대리한 H에게 양도인을 피고, 양수인을 원고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G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때 피고가 서울 중구 I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2011. 10. 7.자 인감증명서도 같이 주었다.

마. 또한 피고를 발신인으로, C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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