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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42105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썬랜드 주식회사(이하 ‘썬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건물 8층 83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2015. 7. 7. 접수 제1297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석사씨앤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썬랜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 썬랜드, 임차인 피고 B,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임대인 썬랜드, 임차인 피고 회사,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1. 9.까지,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되 차임과 관리비는 썬랜드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납 관리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썬랜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766호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4. ‘썬랜드는 피고 회사에게 23,29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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