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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559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10: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이 작업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짜증을 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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