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피해 부위), 영상자료 캡처본, CCTV 영상이 담긴 CD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피의자 B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간 합의하여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