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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8373
보험증권처음보장내용대로복원요청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LIG닥터플러스VI 건강보험(12.04)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6. 7. 22. 선고된 제1심 판결(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08)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고 그 판결의 이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 및 피보험자인 C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청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그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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