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도도량설치를 목적으로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0.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부산 사상구 C 일원 내에서 농사용 굉이와 삽등을 이용하여 텃밭을 만들기위해 토지 형질변경(절.성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사용 괭이와 삽등을 이용하여 텃밭을 만들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진술서, 산지관리법등 위반행위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토지의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