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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4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3.경 처 Q 명의로 대전 R 외 15필지를 매입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대전 S 외 15필지를 매입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 개발제한구역인 Q 소유 대전 R 임야에서 목장을 만들기 위한 초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죽목을 벌채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14,890㎡ 가량에 식재되어 있는 25년생 소나무 686 그루를 벌채 및 굴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경 사이에 7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08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석축을 설치하거나 석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T 임야 1,224㎡에서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20년생 참나무 등 168 그루의 죽목을 벌목 및 굴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 29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425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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