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11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수원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각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82쪽)
1. 신규거래신청서(수사기록 76쪽), KB국민Check카드 가입신청서(같은 기록 78쪽)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