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1994년경 수원시 팔달구 I 일대 J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994. 9. 30.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994. 12. 7. 위 택지개발지구 2블럭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386세대 3개동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7년경 원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N, 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22,357,65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02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와 원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N는 이 사건 아파트 502동 1304호를 같은 계산표 중 ‘원고 L’에 해당하는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O은 이 사건 아파트 502동 1802호를 같은 계산표 중 ‘원고 M’에 해당하는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L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