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와 원고 H, 원고 I에게 각 265,297원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1990. 7. 10. 울산 남구 AA 일대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994. 7. 29.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356세대 울산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6. 1. 11.경 다음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16평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40,025,061원으로, 20평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49,626,422원으로 각 산정하고,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2년 10월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동, 호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해당 동, 호수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