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0. 26. 안양시 만안구 R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S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1. 9. 21.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U에게 위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18. 위 아파트 2개동 19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 11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피고와,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동’, ‘호수’란 각 기재 아파트(각 전용면적 52.88㎡)를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U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605호(전용면적 52.88㎡)를 같은 계산표 중 ‘원고’란의 ‘T’ 열에 해당하는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그 후 U이 사망하였고, 원고 T을 포함한 U의 상속인들은 2008. 12. 2. 원고 T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605호와 위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