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과 이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2. 23.경 강원도 도지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A 일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250호, 2000. 1. 28. 개정, 이하 ‘구 구택건설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6개동 464세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3년 4월경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66㎡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52,014,000원으로, 77㎡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60,76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9년 7월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임대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