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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7 2012나879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2. 23.경 강원도 도지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A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250호, 2000. 1. 28. 개정, 이하 ‘구 구택건설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아파트 6개동 46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부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으로 취득한 다음 국민주택자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년 4월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임차인들에게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 중 66㎡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52,014,000원으로, 77㎡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60,76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 중 별지

3. 기재 일반분양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NV, NW은 2009년 7월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중 해당 부분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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