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조립하거나 재하청업체로 하여금 가공케 한 다음 C에게 이를 제시하였으나, C이 완성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C에게 완성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제트스키엔진 수입을 J에 의뢰하였으나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F가 주문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J 측에 이미 지급한 제트스키엔진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여 F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은 ①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