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2: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중국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2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