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그녀의 남편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쳤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식당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