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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그녀의 남편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쳤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식당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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