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선고유예,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E 또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