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6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속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