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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또는 그 부품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신성공기총 1정(제조번호 C), 실탄 7발을 무상 양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공기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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