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7 2015고정2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6:30경 거제시 B 부근의 C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할망구 개물어 죽일라고 풀어놓고 뻔뻔스럽게 왔나, 더러운 할망구야, 이 할망구야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9.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