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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나2001323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05. 3. 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D 중 416,044분의 3,296.5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를 매매대금 1,605,95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토지 중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6.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구미시 H 유지 120㎡ 중 44㎡가 2015. 10. 21. 구미시 M 토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되었을 뿐, 나머지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피고의 종원인 J 외 7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나.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2010. 9. 13.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483호로 대여금 645,446,5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0.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1)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5028호로 청구금액을 525,842,274원으로,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C과 피고 사이에 2005. 3. 9.자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C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청구채권인 부동산매매대금 320,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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