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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03:0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위 승용차 본네트에 불이 붙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4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E이 세 번째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에 의해 F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수갑이 채워진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우측 뒤 문짝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841,7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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