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3 2015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명시 C에 있는 ‘●●●’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2015. 4. 17. 11:50경 위 모텔의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302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과 방문 틈으로 피해자 D(여, 23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