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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내 푸드코트 양식코너 ‘F’ 식당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2. 10.경 200만 원, 같은 해

2. 26. 500만 원, 같은 해

2. 27.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용증명우편(채권가압류에 대한 회신 요청 건), 벤더별 매출조회

1. 이체거래확인서, 계약서 [위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양도하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E는 서류상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위 식당 운영에 따른 매출금을 지급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을 채무자, E를 제3채무자로 한 위 식당의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피해자가 식당을 양도받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매출을 E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세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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